[사설] 문화재 보존지역 대폭 해제... 규제는 ‘꼭 필요한 만큼만’

경기일보 2024. 6. 1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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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등의 규제가 대폭 풀린다.

인천시는 최근 '시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고시했다.

이번에 34곳 문화유산 주변 17.2㎢가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도시지역 일반묘역 9곳에 대한 문화유산 규제도 사실상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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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정씨 동춘묘역. 경기일보DB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등의 규제가 대폭 풀린다. 인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도입은 2003년이다.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보전지역 범위를 줄이고 고도 제한 등도 완화했다. 그간 문화유산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재산권 행사 제약이나 생활상의 불편 때문이다. 2014년에도 한 차례 조례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문화재청과의 협의 무산으로 미뤄져 온 숙제다.

인천시는 최근 ‘시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고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중심의 개발완충지역이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씌워놓은 곳이다. 우선 이 보존지역의 범위가 줄어든다. 현재 녹지지역과 도시 외 지역의 경우 문화유산 반경 500m가 기준이다. 이를 300m로 축소했다. 도시지역의 반경 200m는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은 모두 55곳이다. 이번에 34곳 문화유산 주변 17.2㎢가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여의도 면적(2.9㎢)의 6배에 이르는 넓이다. 과거 전체 보존지역의 55%를 차지한다. 특히 이번 규제해제는 중·동구 일대 문화재도 대거 포함한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을 안고 있는 곳이다. 건축물 최고 높이를 2m 상향하는 등 중·동구 원도심 지역 규제도 대폭 풀렸다.

도시지역 일반묘역 9곳에 대한 문화유산 규제도 사실상 없어졌다.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따르는 구역으로 변경한 것이다. 연수구 동춘동의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대표적이다. 그간 주민들은 영일정씨 동춘묘역에 대한 문화유산 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다.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재건축까지 제한받게 된 데 따른 민원이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이번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했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에서 빠진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2단계 허용기준 조정 용역에 나선다고 한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행정은 조장(助長)행정과 규제(規制)행정으로 나뉜다. 시민 삶을 밀어주느냐, 통제하느냐의 구분이다. 본질적으로 행정은 규제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행정의 권한을 키우고 비판도 피해갈 수 있어서다. 지방의회도 조례를 남발하며 규제를 키우는 요즘이다. 언론도 규제의 강도를 높이라고만 한다. 이번 규제 완화에 부친 인천시 관계자의 멘트가 있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규제’라 했다. 이 시대 행정의 중요한 화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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