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신뢰 잃은 이상한 오산 버드파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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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민간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오산시 청사 옥상을 꾸미는 특색 사업이었다.
오산시는 그걸 방조하고 지원해 오고 있다.
수억원의 소송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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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민간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3억5천만원의 혈세를 허비하게 됐다. 시 발주 계약을 취소해 생긴 쟁송이었다. 2017년 체결했던 미니 식물원 조성 공사다. 오산시 청사 옥상을 꾸미는 특색 사업이었다. 당시 계약 업체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업체 측에 1억5천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정으로 끝난 항소심에서도 시는 사실상 패소했다.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런 패소 판결이 이어지는가.
얽혀 있는 곡절이 어이없다. 시가 2017년 청사 옥상에 미니 식물원을 만들기로 했다. 공개 입찰을 했고 A사와 9억5천만원에 계약했다. 2억여원의 선금도 지급해 공사를 진행시켰다. 그런데 이후 오산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시작된다. A사의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준공일을 연기시켰다. 그러다가 ‘버드파크’라는 다른 사업으로 돌연 변경했다. 투자 방식도 민간투자로 바꾸고 A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합법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누가 봐도 시의 계약 파기에 위법이 있다. 그럼에도 시는 A사 측에 이미 지급한 선금을 토해내라고 압박했다. 결국 A사가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선급지급 반환 불가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관급 공사의 계약은 신뢰가 생명이다. 그런데 오산시는 합법적인 계약을 뭉갰다. 그리고 사업을 바꿔 다른 민간 업자에게 넘겼다.
민간 투자 방식이 이유였나. 공사에 들어갈 시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랬나. 이 이유를 댄다면 시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당초 계획대로 조성했다면 그 식물원은 시민의 것이다. 시민이 자유롭게,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민간 투자로 바꾸다 보니 이용료 부담이 왕창 커졌다. 버드파크 입장료는 성인 2만3천원, 소인 1만9천원이다. 시민이 주인인 시청 청사에서 값비싼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오산시는 그걸 방조하고 지원해 오고 있다.
2017년 있었던 일이고 민선 7기의 특색 사업이었다. 7년 지났고 현 집행부와 무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여파는 현 오산 행정에 미친다. 수억원의 소송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 원인을 분석하고 기록해 놔야 한다. 수많은 시민들이 턱없는 입장료를 부담하고 있다. 따져보고 부당하다 싶으면 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갑자기 비집고 들어온 속사정이 궁금하다. 누구 때문에, 어떤 절차로 들어왔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권재 현 오산시장이 감사하겠다고 했다. 철저히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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