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건 최고 책임자 “소셜미디어에 ‘경고문 부착’ 의무화해야”
미국 정부의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인 의무총감(Surgeon General)이 17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연방 차원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각 주(州) 별로는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두 갈래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제는 연방 차원에서 담뱃갑에 경고문을 붙이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경고 문구를 붙여 사용 제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비벡 머시 미국 의무총감 겸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를 플랫폼에 보이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의 피해는 안전하지 않은 자동차, 비행기 또는 식품으로 인한 피해보다 덜 시급하거나 광범위하지 않은데 왜 우리는 이에 대응하지 못했을까”라면서 “적절한 안전한 안전 조치나 책임감 없이 강력한 기술을 도입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청소년의 46%가 ‘소셜미디어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15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4.8시간을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한다. 비벡은 “청소년은 충동 조절 능력이 아직 발달 중이고 뇌가 민감한 발달 단계에 있다”고 했다.
비벡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화면 한쪽에 경고 문구가 뜨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담뱃갑과 술병에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NYT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이 등장하기 전엔 미국 성인의 약 42%가 매일 담배를 피웠지만, 경고 부착 이후 2021년 그 비율은 11.5%로 감소했다”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고 라벨을 붙이는 것은 당국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조치가 실현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비벡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건강-미 의무총감의 경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도 “소셜미디어 사용이 30만건 이상의 우울증 사례에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며 “뇌 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는 물론이고, 청소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각 주에서는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각개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이달 소셜미디어가 알고리즘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추천 게시물을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조지아 등에서도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 시 부모 동의 의무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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