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아냐” 도교육청 전자칠판 감사처분 재심의 청구

정민엽 2024. 6. 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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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별도의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도 감사위원회의 발표에 반발한 도교육청(본지 5월21일자 2면 등)이 교육부 해석을 근거로 감사 처분 재심의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의 학교전자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이유로 사업부서에 행정상 조치 '주의'와 함께 관련자 4명에 대해 훈계(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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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심사범위 예외규정’ 판단
학교 개별 발주 신규투자 풀이
도감사위 “법제처 해석 기다릴 것”

속보=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별도의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도 감사위원회의 발표에 반발한 도교육청(본지 5월21일자 2면 등)이 교육부 해석을 근거로 감사 처분 재심의를 청구했다. 도 감사위도 법제처 해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도 감사위에 감사 처분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심의 청구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전자칠판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교육부는 “‘학교전자칠판 지원 사업’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의 심사 범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전자칠판 사업의 경우 각 학교에서 개별로 발주하기에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의 학교전자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이유로 사업부서에 행정상 조치 ‘주의’와 함께 관련자 4명에 대해 훈계(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 감사위 역시 법제처 해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전후 사정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지를 한 번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전자칠판 사업은 전반적으로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수요조사는 했지만,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 기본 계획 수립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의 청구 결과가 전자칠판 관련 예산 151억원을 전액 삭감했던 도의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내년부터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7월부터 위원회가 바뀔 예정인데, 가능한 빨리 결론이 지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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