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 금고 직원·경제단체 임원 발각 처벌

신재훈 2024. 6. 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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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공모해 일명 '상품권 깡'을 벌이다 발각돼 처벌받았다.

같은 죄로 기소된 과장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공모한 지역 경제단체 상무 D(6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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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공모해 일명 ‘상품권 깡’을 벌이다 발각돼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내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3)씨와 상무 B(55)씨, 차장 C(49)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죄로 기소된 과장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공모한 지역 경제단체 상무 D(6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차익을 챙기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판매 및 환전 대행에 관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사들인 상품권만 6억5000여만원에 달했고, 현금으로 바꿔 거둔 차익은 5000만원이 넘었다. 새마을금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얻은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도 약 1000만원에 달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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