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확정 시 도·시군 재정 직격탄

심예섭 2024. 6. 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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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폭 감면되면서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이 2022년 대비 2000억원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이 이미 줄어든 상황에서 당정이 밝힌 종부세 폐지 계획이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 재정이 직격탄을 맞게 돼 수도권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지방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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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액 1년새 2140억원 ↓
강원 재정자립도 ‘하위 3위’
폐지 땐 도 긴축재정 불가피
▲ 그래픽/홍석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폭 감면되면서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이 2022년 대비 2000억원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이 이미 줄어든 상황에서 당정이 밝힌 종부세 폐지 계획이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 재정이 직격탄을 맞게 돼 수도권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지방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본지가 17일 한병도·정성호 국회의원실의 ‘시도별 종부세 세수 실적 및 부동산교부세액’ 등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가 각 광역지자체에 배분한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년(7조5677억원) 대비 2조6068억원 줄어든 4조96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2022년 6195억원 대비 2140억원(34.5%)이나 급감해 교부액은 총 4055억원 규모다.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하는 돈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하면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 전액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종부세율 인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종부세 폐지를 최종 관철할 경우,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강원도의 지방재정은 더욱 쪼그라들게 되는 구조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지방재원 대비 지방이 직접 걷는 세수 비중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재정자립도는 43.31%로 집계된 가운데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5.22%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친다.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전북(23.51%), 전남(24.4%)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 3위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국면에서 종부세 폐지가 최종 확정,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폐합 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세수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 종부세가 폐지되면 서울은 2조2741억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 반면,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세수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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