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500만원 줘라”...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대법서 확정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6. 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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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법정다툼에서 3전 3승을 거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7일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이 4월에 한 발언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나머지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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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오른쪽)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법정다툼에서 3전 3승을 거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7일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4월에는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 7월에는 “한 위원장이 검사로 있었던 반부패강력부에서 지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이라면 이는 불법사찰”이라고 말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이 4월에 한 발언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나머지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유지했고 대법원은 양 측 상고를 기각한 뒤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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