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샘물, ‘규제혁신’

2024. 6. 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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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라는 논밭에 내려앉은 '지방규제'라는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하릴없이 규제가 개선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행안부는 '규제혁신'이라는 샘물이 '지역경제'라는 논밭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출범 첫돌을 맞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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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저수지나 강에서 직접 물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농수를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해 가뭄이 오면 애써 심은 벼가 말라죽던 ‘천수답(天水畓)’은 옛말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라는 논밭에 내려앉은 ‘지방규제’라는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하릴없이 규제가 개선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샘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난해 4월쯤, 창원시에서 고충을 알려왔다. 해외에서 K2전차, K9자주포 등 K방산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방산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제로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뛰어난 생산 역량에도 손발이 묶인 창원시의 요청에, 행안부가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나섰다. 지방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자 작년 5월에 출범한 회의체다. 창원시의 사례는 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같은 해 10월에 신속하게 규제를 풀어냈다. 방산차량 생산업체의 운행허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낮시간 운행도 가능하게 만들자 적기 납품이 용이해져 수출물량도 크게 늘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해 8월에는 강원도와 태백시가 위원회를 찾았다. 석탄을 채굴할 때 나오는 경석이라는 광물을 건축 신소재로 활용하려 하는데, 경석이 폐기물로 지정돼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수년 전부터 환경부에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건의해왔으나, 입장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 위원회에서도 4차례 이상 심의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수차례의 논의와 실무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올해 5월 해결책을 찾았다.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훈령을,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오랫동안 탄광업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강원도의 지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지역에 애로사항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공론화해 해결하고 있다. 언제 내릴지 모르는 ‘규제 해소’라는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행안부가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삽을 들고 수로를 내는 것이다. 규제 현장을 찾아가서 피규제자와 지자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규제 소관부처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본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출범 1년 동안 3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7건의 지방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는 민간위원 개인별로 담당 규제를 할당하는 ‘책임위원제’를 도입해 더 면밀하게 규제를 검토하려 한다. 또한, 규제혁신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혁신내용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행관리도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규제를 더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법령이 얽혀 단숨에 풀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규제도 점차 몸집을 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행안부는 ‘규제혁신’이라는 샘물이 ‘지역경제’라는 논밭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출범 첫돌을 맞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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