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샘물,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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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라는 논밭에 내려앉은 '지방규제'라는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하릴없이 규제가 개선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행안부는 '규제혁신'이라는 샘물이 '지역경제'라는 논밭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출범 첫돌을 맞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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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저수지나 강에서 직접 물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농수를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해 가뭄이 오면 애써 심은 벼가 말라죽던 ‘천수답(天水畓)’은 옛말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라는 논밭에 내려앉은 ‘지방규제’라는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하릴없이 규제가 개선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샘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지역에 애로사항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공론화해 해결하고 있다. 언제 내릴지 모르는 ‘규제 해소’라는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행안부가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삽을 들고 수로를 내는 것이다. 규제 현장을 찾아가서 피규제자와 지자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규제 소관부처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본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출범 1년 동안 3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7건의 지방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는 민간위원 개인별로 담당 규제를 할당하는 ‘책임위원제’를 도입해 더 면밀하게 규제를 검토하려 한다. 또한, 규제혁신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혁신내용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행관리도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규제를 더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법령이 얽혀 단숨에 풀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규제도 점차 몸집을 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행안부는 ‘규제혁신’이라는 샘물이 ‘지역경제’라는 논밭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출범 첫돌을 맞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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