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오류” vs “침소봉대”…대법원 영향은?
[앵커]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나온 결과죠.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렸던 이 재판이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최태원 :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반박에 나선 건데요.
이에 대해 노소영 관장측은 '침소봉대'라며 재반박했습니다.
오류는 무엇이고, 이게 대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항소심 판결 18일 만에 그동안 말을 아꼈던 최태원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 반박에 나섰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겁니까?
[앵커]
최태원 회장의 재산 기여를 따지는 데에서 100배 왜곡이 발생했으니,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과도하게 계산됐다, 그러니까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이런 주장인거죠?
[앵커]
노소영 관장 측도 입장을 냈는데 계산에 오류가 있더라도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재반박에 나섰죠.
근거는 뭡니까?
[앵커]
최 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1조 3천억원이 넘는 재산분할 결론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측은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중인데, 계산이 잘못됐더라도 법적인 판단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앵커]
최태원 회장측이 문제를 삼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과 6공화국 후광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최 회장측 주장과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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