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부실 저축銀 3곳 경영실태 점검

서형교/강현우/최한종 2024. 6. 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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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실 저축은행 세 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 경영실태평가를 한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것은 10여 년 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두 분기 연속 자산건전성이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저축은행이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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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말 조사 착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부실 저축은행 세 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 경영실태평가를 한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것은 10여 년 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말과 올해 1분기까지 두 분기 연속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 세 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평가 대상에 대형 저축은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경영실태평가가 적기시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내리는 강제 경영개선 조치다.

부실 저축銀 '최후통첩'…"강제 구조조정"
2분기째 연체율 악화된 3곳…사상 첫 자산건전성 기준 평가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가는 잣대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만 사용해왔다. BIS 비율이 법정 기준인 7%(자산 1조원 이상은 8%)를 밑돌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지난 1분기에 모두 법정 기준을 웃돌았다. BIS 비율만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연체율이 2021년 말 2.5%에서 올 1분기 말 8.8%로 수직 상승하며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10%를 초과한 저축은행도 전체의 절반을 넘는 46개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저축은행 업권의 평균 연체율이 10%를 넘어서고 대다수 저축은행이 부실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사상 처음 자산건전성을 기준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 까닭이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4등급(취약) 이하로 평가받으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저축은행에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형식은 ‘권고’지만 사실상 ‘지시’에 가깝다.

금감원은 두 분기 연속 자산건전성이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이 안정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분기별로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의 2분기 연체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올 하반기 경영실태평가 대상 저축은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분기 말 기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도 잠재적 평가 대상”이라며 “올해 평가 대상 저축은행이 10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감원 행보를 두고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인수합병(M&A)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추가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더라도 금융위가 실제 조치를 내릴지는 미지수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 트라우마가 있는 금융위가 쉽사리 적기시정조치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 감독규정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매각,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해당 계획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최대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부실 저축은행에 일종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저축은행이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형교/강현우/최한종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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