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성폭행…호텔 직원 "동의한 줄"

이태권 기자 2024. 6. 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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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제주시의 한 호텔 프런트 직원인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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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부경찰서

술에 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제주시의 한 호텔 프런트 직원인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지만,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뒤 중국인 일행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와 B 씨의 진술 등을 통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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