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상권 청구 검토"...어떻게 진행되나?
[앵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의료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병원의 손실을 먼저 배상해주고 나중에 의사들에게 이를 청구한다는 건데, 현실화될 경우, 길고 까다로운 소송전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으로 병원이 손해를 입을 경우, 참여 교수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병원의 손해를 우선 배상해주고 나중에 이 금액을, 진료거부에 참여한 의대 교수들에게 다시 청구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병원의 손해가 실제로 집단휴진 때문에 발생한 게 맞는지, 또 정확히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김성수 / 변호사(YTN '뉴스UP' 출연) : 그냥 막연하게 (병원에) 손해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손해와 이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상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특히 단순 진료 거부가 아닌 연차 휴가 방식으로 진료 축소나 휴진에 참여하면 병원 손실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조진석 / 의료전문 변호사 : 사직원 내지는 휴가원에 따라서 휴진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또 전공의는 진료 보조 역할에 그치고, 개원의는 스스로 운영하는 병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휴진에 나서는 만큼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지경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