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사법부 판단 방해 시도…회사 차원 대응 부적절”

노기섭 기자 2024. 6. 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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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회사 차원의 대응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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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께 공개해 판단하는 방안 희망” 역제안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회사 차원의 대응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 계산을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SK㈜의 모태로, 최 회장은 1994년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을 위한 2억8000여만 원을 증여받았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이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꿨는데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2007년 3월 1대 20, 2009년 4월 1대 2.5 비율로 각각 주가 액면을 쪼갠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가치를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당시 주당 가치를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100원짜리 주식이 이후 3만5650원 주식으로 이전보다 355배나 커졌으므로 이 같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노소영 측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SK 측은 "재판부의 이 계산은 잘못됐고,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며 "이 경우 이전보다 35.5배 커지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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