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경찰 때문에 피해자 합의 늦어졌다고? 우리 탓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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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피해자와 약 한 달 만에 합의한 것과 관련 경찰 측이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 측에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며 "본인이 택시 회사를 찾는 등 피해자를 확인하려고 노력해야지 경찰 탓을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호중 측은 사고 후 35일 만인 지난 13일에야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와 합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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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 측에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며 “본인이 택시 회사를 찾는 등 피해자를 확인하려고 노력해야지 경찰 탓을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김호중과 함께 뺑소니 사고를 은폐, 사건에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매니저 장모씨 등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호중 측은 사고 후 35일 만인 지난 13일에야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와 합의를 마쳤다. 양 측은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김호중 측은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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