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홍록기 아파트, 경매서 16억 원에 낙찰…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0원'

이승길 기자 2024. 6. 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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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록기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개그맨 홍록기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서 낙찰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홍록기가 소유한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가 이날 오전 1차 경매에서 16억3409만원에 팔렸다. 전용면적 117㎡(35평)으로, 감정가는 16억3000만원이었다. 응찰자는 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록기는 해당 아파트를 2015년 12월 8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아파트엔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경매에 낙찰돼도 홍록기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다.

홍록기는 앞서 웨딩컨설팅 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19 기간 타격을 입고 경영난을 겪었다. 이 때문에 약 2년 간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홍록기는 올해 1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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