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강화된 '노란봉투법' 발의…"양대노총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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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17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노란봉투법에는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 측은 "이번에 발의하는 노란봉투법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망라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각계와 노동현장의 모은 의견을 3당 의원들이 공동대표발의한 것"이라며 "이에 한국노총과 양대노총이 적극 지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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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17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노란봉투법에는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 발의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당 의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이번에 발의하는 노란봉투법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망라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각계와 노동현장의 모은 의견을 3당 의원들이 공동대표발의한 것"이라며 "이에 한국노총과 양대노총이 적극 지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대표자와 함께 국회에서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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