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맞은 피의자 돌연사…“경찰 과실 없음” 결론

손민주 2024. 6. 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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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현행범이 테이저건을 맞은 뒤 돌연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찰관들의 과실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피의자의 사망에 현장 출동 경찰관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테이저건이 사망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연행된 뒤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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