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9개월만에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등으로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박세열 기자 2024. 6. 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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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7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신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9월 김만배 씨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조작됐으며,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행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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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7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신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9월 김만배 씨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조작됐으며,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행위로 봤다. 이같은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이 김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당시 김만배 씨는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이같은 인터뷰를 전후로 신 전 위원장이 김 씨로부터 책값 등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금품 거래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청 ⓒ셜록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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