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처분 문제 없어”…행정심판 ‘기각’
손원혁 2024. 6. 17. 21:58
[KBS 창원]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협상이 이뤄졌지만 합의안 도출이 안 됐고, 공모지침서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법원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민간사업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본안 소송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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