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처분 문제 없어”…행정심판 ‘기각’

손원혁 2024. 6. 17. 21: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협상이 이뤄졌지만 합의안 도출이 안 됐고, 공모지침서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법원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민간사업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본안 소송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