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 자산 건전성 악화…금감원, 실태평가 나선다

박종오 기자 2024. 6. 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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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출 연체율이 뛰는 등 자산 건전성이 악화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다.

경영실태평가란 금융 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의 자본·자산·경영관리·수익성·유동성·위험관리 등 경영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부실위험이 있으면 조처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이 자산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저축은행을 상대로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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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간판 앞에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출 연체율이 뛰는 등 자산 건전성이 악화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다.

금감원 핵심 관계자는 17일 “최근 일부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안 좋게 나와 실태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영실태평가란 금융 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의 자본·자산·경영관리·수익성·유동성·위험관리 등 경영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부실위험이 있으면 조처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이 자산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저축은행을 상대로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는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안 좋아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은 자기자본비율은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부실 자산이 많고 자산 건전성이 좋지 않은 게 특징”이라고 했다.

금융 감독 당국은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사에 취약 부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 평가 등급이 종합 등급 4등급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 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적기 시정 조치를 부과한다. 경영 개선 명령을 통해 영업양도, 합병 등 금융사를 퇴출할 수도 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이 자기자본비율 관리를 엄격하게 해온 까닭에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은 과거보다 많이 확충된 상태”라며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자산 건전성은 좋지 않은 은행의 경우 부실 자산을 상각(비용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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