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책값 1억 6천만 원’ 신학림·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앵커]
지난 대선 당시 선거를 사흘 앞두고 나왔던 뉴스타파의 윤석열 후보 관련 보도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신학림 씨가 김만배 씨로 부터 받은 1억 6천 5백만 원을 허위 인터뷰 대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는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씨를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신 씨는 이 대화를 녹음했고, 대선 사흘을 앞둔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합니다.
[김만배/뉴스타파 :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애지."]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뉴스타파 :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뉴스타파 :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시키고…."]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녹취가 발췌 편집을 거치며 왜곡됐고, 수사 무마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대화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건넨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책값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배임수·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지난해 9월 : "거의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지난해 9월 : "김만배가 저를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의 가치를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저는 생각하지 않고."]
신 씨에겐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신 씨가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같은 책을 건넸는데,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전해지자 '양도 금지' 계약을 어겼다고 압박해 정 전 원장에게 5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지속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확인됐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신 씨에게 '100억 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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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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