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애완견·기레기 정치 공방으로 사건의 본질 희화화"
[인터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본 애완견 발언 논란
"안부수 판결 '주가부양 목적' 피고인의 강력한 주장…함께 보도했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논란을 두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애완견 기레기 표현의 정치 공방으로 본질이 희화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애완견 논쟁 탓에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의 동력을 삼아온 데 대한 문제점이 깊이 분석되지 못했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16일 밤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애완견'이니 '기레기'니 하는 것의 함의가 담겨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논쟁 탓에) 검찰개혁에서 깊이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들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의 동력을 만들고, 국민여론을 환기시켜서 실체에 대한 진실 규명보다 일종의 세몰이 같은 수사기법들이 있어왔다”며 피의사실공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우박 쏟아지는듯한 일방적인 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는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걸 애완견이나 기레기 표현으로 본질적 측면이 깊이 분석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공방으로 남겨놓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예를 들어 안부수 아태교류협회장의 판결을 보면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는 '기초사실' 부분에 명확하게 쌍방울 고유의 대북사업, 주가부양, 이를 위한 대북접촉이었다는 부분이 나온다”며 “진보 보수 어느 언론이든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써줘야 한다. 그런데 입맛에 맞게끔 서로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기초사실에 쌍방울의 주가부양 언급을 써놓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혹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으로 결론낸 것은 모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누락돼 있다”며 “이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주가조작이나 대북사업을 통한 쌍방울의 이익과 이재명 대표 방북을 도와 생기는 이익을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언론의 해석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박 위원장은 “아니다. 힘의 선후관계나 비중의 선후관계는 있다”며 “그것을 판결에서 분명하게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다. 그걸 모순관계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 주장이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며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인정하는 '범의', '고의'라는 부분을 평가해야 하는데, 판결문을 보면 일관돼 있지 않다. 자꾸 바뀐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처음부터 판결문에 쌍방울이 북한과는 무관한데 이재명 대표라는 경기도지사이자 강력한 차기 대선후보가 대북사업에 관계를 두고 있으니 그에 올라타 대북사업을 해보겠다라고 기재해놨다면 시비걸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이 판결은 안부수 판결과 이화영 판결 사이에서 법률전문가인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고, 그러니 당사자인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불만을) 얘기하는 건 납득이 갈 수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이 여론동력을 삼는데 언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 언론을 비판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도 마찬가지로 수사동력으로 언론을 활용하는 구조 아니었느냐는 질의에 박 위원장은 “그건 단순 비교”라며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태블릿PC와 안종범 20권에 가까운 수첩이라는 물증이 명확히 있었다. 구조는 같지만 물증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 진술의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판결문 자체로도 모순관계가 확실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방북을 하려고 했다는 정황과 그에 따른 의심은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박 위원장은 “공모공동정범을 얘기할 때 소위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개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김성태와 이화영이 술마시면서 이 대표에 전화를 바꿔줬다는 것이 설령 사실이라 해도 300만불이 본인 방북을 위해 뇌물을 바쳐 북한으로 들어간다라는 중대한 범죄사실관계에 이재명 대표가 통화하면서 무슨 상황이고 무슨 얘기인지 전부 다 알고 그건 자신과 공동의 생각이고, 내 의사에 따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인정되는 개념”이라며 “그 통화에서 이 대표의 중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느냐고 봤을 때 그건 절대로 인정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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