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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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1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영현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세종시와 시의회,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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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1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영현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세종시와 시의회,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 시장은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일제 상징물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현 시의원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연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공공기관 처벌조항이나 일반 가정에 대한 제한은 상위법에 저촉돼 조례안에 담지 못했는데,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충일인 지난 6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은 자신의 집 창문과 외벽에 욱일기와 '민관합동 사기극'이란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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