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추진

유혜인 기자 2024. 6. 17. 2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1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영현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세종시와 시의회,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내걸린 욱일기 모습. 연합뉴스

세종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1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영현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세종시와 시의회,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 시장은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일제 상징물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현 시의원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연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공공기관 처벌조항이나 일반 가정에 대한 제한은 상위법에 저촉돼 조례안에 담지 못했는데,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충일인 지난 6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은 자신의 집 창문과 외벽에 욱일기와 '민관합동 사기극'이란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된 바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