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기차 충전소 등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이도환 기자 2024. 6. 17. 2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와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철역 출입구의 경우 남양주보건소 관할 12개,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4개 등 총 16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총 686개가 지정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흡연 시 7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와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철역 출입구의 경우 남양주보건소 관할 12개,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4개 등 총 16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총 686개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14일 각각 별내역사와 평내호평역사에서 전기차 충전소 및 전철역 출입구 금연 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레시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압박하는 당정, 의료계 집단휴진에 "돌아오라"
- '어차피 서방 전쟁'…우크라 평화회의 공동성명서 비서구국 다수 이탈
- 민주당 '상임위 독식론'에…국회의장 "국민의힘 지지한 국민 권리 침해"
- 민주당, 종부세·상속세 손질 놓고 갈팡질팡?
- "언론이 '애완견', '기레기'라는 민주당, 엄중히 사과 요청"
- 이재명 '언론=검찰 애완견' 논란에 민주당 "언론학 용어" 변명
- 대북 전단 안막는 정부에 지역주민 "윤석열 집무실이 연천이면 이러겠나"
- 한동훈, 이재명에 "애완견 운운하는 삐뚤어진 언론관, 민주주의 위협"
- 결혼 어려운 이유 알아봤더니…'적령기' 남성, 여성보다 20% 더 많아
-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모금 운동, 5일 만에 1억 코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