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기차 충전소 등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이도환 기자 2024. 6. 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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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와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철역 출입구의 경우 남양주보건소 관할 12개,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4개 등 총 16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총 686개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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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흡연 시 7월부터 과태료 부과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와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철역 출입구의 경우 남양주보건소 관할 12개,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4개 등 총 16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총 686개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14일 각각 별내역사와 평내호평역사에서 전기차 충전소 및 전철역 출입구 금연 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전기차 충전소와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남양주시 제공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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