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에 현금 주면 불법, 이화영이 바보냐” 연일 검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제공 등 혐의로 자기를 추가 기소한 검찰을 거듭 공격했다. 지난 14일 쌍방울 사건을 “희대의 조작”이라고 공격한 이후 연일 검찰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뒤 추가 발언을 자청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현금을 몇 십 억 주면 유엔 제재 위반, 국가보안법·외환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 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 주장 아니냐”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 억 대신 내 달라고 하면 중대 범죄인데 이 전 부지사가 바보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몇 달은 걸린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10월에 (현금 지원) 약속을 받고서 11월에 약속을 안 지켰다고 화를 냈다는 건데, 북한도 바보인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유죄판결을 한 판사들은 이 대표도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면서, 그 판사들이 이 대표 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모해위증·모해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추가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당헌 개정으로 이 대표는 2026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시점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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