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여, 용산으로 가라” [시사종이 땡땡땡]

김현정 기자 2024. 6. 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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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돼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사건 종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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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돼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사건 종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특히 물품 제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는 궤변을 늘어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일타 윤선샘(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은 최재영 목사가 제공한 물품이 대통령기록물이라면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책을 버리고, 화장품을 쓴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해 대통령기록물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한 자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윤선샘이 권익위에 “마지막으로 시늉이라도 하려면, 용산으로, 한남동 관저로 가라”고 강권한 이유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제작진
총괄 프로듀서 : 이경주
프로듀서 : 김도성
작가 : 박연신
행정: 김양임
타이틀 : 문석진
기술: 박성영
음향 : 장지남
카메라 : 권영진 장승호
섬네일·자막그래픽디자인: 김수경
연출 : 김현정 (hope0219@hani.co.kr)
제작: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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