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 저해” “잦은 소송 못 막아”…이복현 ‘상법 개정+경영판단 원칙’ 법조·재계 모두 반대
‘상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꺼내든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를 두고 법조계와 재계에서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경영판단 원칙이 도입되면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재계에선 경영판단 원칙만으로는 잦은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막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장이 ‘경영판단 원칙’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다. 상법 개정안 추진 전제 조건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경영판단 원칙’이란 이사가 회사 관리자로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선관의무)를 다했다면,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개인적 책임을 지우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경영판단 원칙은 현재 국내에 명문 규정으로는 없지만 2002년 대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경영판단 원칙은 현재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취지와 충돌한다고 본다. 경영판단 원칙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까지 반영되면 자칫 일반 주주에 해를 끼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오히려 보장해주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이 입법례로 삼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이 때문에 ‘이사 충실의무’ 사안에서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재계에서도 경영판단 원칙+상법 개정안 투트랙 방향에 반대한다. 일단 이미 판례상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지만 이를 통해 민형사 책임이 완화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2022년 보고서를 보면, 경영판단 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지난 10년(2011~2021년)간 총 89건(민사 33건, 형사 56건)에 불과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는 상시적으로 소장이 날아와 소송에 시달리며 생기는 문제”라며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자체는 찬성하지만 그것만으론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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