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 열어 투숙객 성폭행…범행 후 버젓이 근무

김소라 2024. 6. 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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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한 뒤 투숙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제주시 소재 B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C씨의 객실에 침입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C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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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중국인 객실에 마스터키로 침입
피해자 지목에 덜미…“룸서비스 시켰다” 주장
서울신문 DB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한 뒤 투숙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제주시 소재 B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C씨의 객실에 침입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C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B호텔이 아닌 다른 숙소를 예약했지만, 중국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해 원래 숙소로 가지 못하자 일행들이 C씨를 부축해 해당 호텔에 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의 일행들이 호텔을 빠져나가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버젓이 프론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프론트에서 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반항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추궁했으며, C씨가 A씨를 지목하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C씨로부터 룸서비스가 접수돼 호실로 이동했다.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면서 “C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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