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 연루 의사 1000명 넘어

김송이 기자 2024. 6. 17. 20: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최고 수천만원 접대”
다른 제약회사도 수사 계획

고려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제약회사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제약회사 상대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금을 직접 받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의사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들이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사들을 상대로 접대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법상 제품설명회에 참여해 1일 10만원의 식음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그 범위를 넘어 리베이트를 받은 인원이 전국에 1000명 이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사들이 작은 병의원뿐 아니라 대형병원에 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다른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혐의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 청장은 “리베이트의 구조적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돼 한 제약회사의 문제라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세무당국 등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종합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4월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양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다. 처벌 규모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