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주가조작 '뒤집힌 판결' vs 94억 토지 매입..이승기의 '온탕냉탕'[이슈S]

장진리 기자 2024. 6. 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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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가 토지 구입과 장인의 주가조작 유죄 판결로 '온탕 냉탕'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기의 장인이자 견미리의 남편 A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돼 사건이 파기환송된 사실이 지난 16일 밝혀졌다.

이튿날인 17일에는 이승기가 서울 장충동 주택가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한편 비슷한 시기 이승기는 장충동의 대형 토지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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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제공|빅플래닛메이드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이승기가 토지 구입과 장인의 주가조작 유죄 판결로 ‘온탕 냉탕’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기의 장인이자 견미리의 남편 A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돼 사건이 파기환송된 사실이 지난 16일 밝혀졌다. 이튿날인 17일에는 이승기가 서울 장충동 주택가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모 회사 대표 B씨 등과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회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 23억 7000만 원 상당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이승기는 결혼 전에도 자신의 장인이 ‘무죄’라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뒤집히자 이승기 측은 소속사를 통해 “결혼하기 전 일”이라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라고 이승기와 아내 이다인 등 가족을 둘러싼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슷한 시기 이승기는 장충동의 대형 토지를 매입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장충동 주택가 인근 토지 618㎡(약 187평)를 94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7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이승기가 약 65억 원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땅은 원래 단독주택 부지였으나 2012년 1월 외식업체 썬앳푸드에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다. 썬앳푸드는 이곳에 사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그해 7월 문화재청이 실시한 매장유산 발굴조사에서 한양도성 성벽 기저부가 발견되면서 매매계약을 철회했다.

이후 토지는 공터로 방치되다 11년 만인 지난해 말 문화유산위원회 재심의 끝에 복토 보존됐다. 성벽 기저부를 제외한 일부 토지만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승기는 견미리의 딸이자 이유비의 여동생인 이다인과 지난해 4월 결혼했고, 지난 2월 딸을 출산했다. 최근에는 소속사를 빅플래닛메이드엔터로 옮기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 이승기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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