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취한 투숙객 성폭행 30대 호텔직원 긴급체포

임정환 기자 2024. 6.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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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새벽 제주시 소재 B 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관광객 C 씨의 호실에 침입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C 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50분쯤 C 씨의 진술을 토대로 호텔 안에 있던 A 씨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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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주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새벽 제주시 소재 B 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관광객 C 씨의 호실에 침입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C 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는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원래 숙소로 가지 못했다. 이에 일행들이 C 씨를 부축해 임시로 해당 호텔에 묵게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C 씨의 일행들이 호텔을 빠져나간 직후 10분도 안돼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시 프론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날 오전 9시30분쯤 C 씨의 신고가 이뤄졌고 C 씨는 경찰에 ‘프론트에서 본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는데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반항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50분쯤 C 씨의 진술을 토대로 호텔 안에 있던 A 씨를 추궁했다. 이후 C 씨가 A 씨를 지목하자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당시 C 씨로부터 룸서비스가 접수돼 호실로 이동했다.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C 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속히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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