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방통위 2인 체제' 인정?‥"수치심마저 던져 버린 발언"
[뉴스데스크]
◀ 앵커 ▶
언제부터인가 문해력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국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 5명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지명 위원 2명 만으로 열 달째 운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5인 합의제'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방통위법 개정에 나섰는데, 반대하는 여당 의원이 갑자기, '민주당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해 문해력 얘기가 불거진 겁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휴일인 어제 '중대 사안을 알리겠다'며 국회에 나와 기자들과 만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
열 달 가까이 파행 운영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른바 '2인 체제'에 대해, 그는 "민주당도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의 일부 표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준호 의원이 스스로 인정하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의총을 통해서 찬성한 것입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보면, 방통위 회의에 필요한 출석위원 수 규정이 없다는 한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명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자'고 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밝힙니다.
[한준호 의원/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능'이란 표현만 쏙 뽑아내서 이를 '합법하다'라고 본인 나름의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정말 통탄스럽니다."
이미 사법부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 논란을 흐리기 위해, 무리한 해석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희영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입법을 주업무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일이고, 정파적 목적에 눈이 멀어 수치심조차 던져버린 행위로 보입니다."
이상휘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문구 자체에 가능하다고 나왔으니 위법이 아니란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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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8729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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