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속도조절’ 나선 최상목…“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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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7월 말 공개되는 세법 개정안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이 최고세율 인하폭을 제시하는 등 상속세 전면 개편을 띄우고 나서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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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공감…여론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
이복현 ‘배임죄 폐지’에도 “화두 던진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7월 말 공개되는 세법 개정안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이 최고세율 인하폭을 제시하는 등 상속세 전면 개편을 띄우고 나서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상속세 등 개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한다”면서도 “아직 오는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종부세의 대대적인 개편을) 담을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전날 한국방송(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각종 인적공제 조정뿐만 아니라, 최고세율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상속세 전면 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일반론에 불과하다고 수위를 낮췄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이 언급한 구체적인 세율 인하폭(50%→30%)에 대해 “누구나 아는 예시를 들었을 뿐”이라며 “(최고세율 인하는) 기재부가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은 여론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최고세율, 공제, 최대주주 할증 등 상속세를 둘러싼 여러 과제의 시급성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그는 “이복현 원장이 법률가로서 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며 “이 원장이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이사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 규제도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며 배임죄를 겨냥한 바 있다.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석유공사 출자 예산으로 잡혀 있다”며 “다만 (탐사가) 내년까지 이어져 추가 금액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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