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25→20%

유혜인 기자 2024. 6.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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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휘발유 및 경유 인하율은 축소된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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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대전일보DB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휘발유 및 경유 인하율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높아진다.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는 130원에서 142원으로 오른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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