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단순 수정에 이의 제기"
[앵커]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뒤, 법원이 판결문 일부를 고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가와 기여분 일부를 수정한 건데,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수치만 수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태원 회장 측 기자회견이 끝난 뒤,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수정한 판결문을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주장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해 판결경정, 즉 수정 결정을 내린 겁니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판결경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한 기존 판결문 내용도 35.6배로 다시 고쳐 썼습니다.
다만, 이런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등 판결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만 끝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항소심 판결의 논거 중 일부일 뿐이라며,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그래픽;김진호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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