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선서' 하고 전국민 앞에…핵심 증인들 속속 출석 의사

오대영 기자 2024. 6. 17. 20: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채상병 사건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죠.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 (지난 14일) :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명의 증인 중 출석 의사를 밝히는 인사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대통령의 010 전화로 하루 3차례 통화를 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안전 조치엔 관심 없었다고 의심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 그리고 수사를 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도 증인석에 앉을 예정입니다.

첨예하게 부딪혀온 이들이 한자리에서 대면하는 건 처음입니다.

국회의 부름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출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함께할 네 분입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Q. '채상병 사건' 주요 증인들, 청문회서 만나나

Q. 이종섭 측 "박정훈 수사 권한 없다" 되풀이?

Q. 청문회서 통화 내용 공개될 가능성 있나

Q.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서의 주요 쟁점은

Q. 출석 의사 안 밝힌 증인들 '강제구인'할 수 있나

Q. 여당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참석할까

Q. "22대 국회 5공 청문회" 주장…반박한다면

Q. 야권, 특검과 국정조사 동시 진행하나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