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선서' 하고 전국민 앞에…핵심 증인들 속속 출석 의사
지난 금요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채상병 사건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죠.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 (지난 14일) :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명의 증인 중 출석 의사를 밝히는 인사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대통령의 010 전화로 하루 3차례 통화를 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안전 조치엔 관심 없었다고 의심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 그리고 수사를 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도 증인석에 앉을 예정입니다.
첨예하게 부딪혀온 이들이 한자리에서 대면하는 건 처음입니다.
국회의 부름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출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함께할 네 분입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Q. '채상병 사건' 주요 증인들, 청문회서 만나나
Q. 이종섭 측 "박정훈 수사 권한 없다" 되풀이?
Q. 청문회서 통화 내용 공개될 가능성 있나
Q.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서의 주요 쟁점은
Q. 출석 의사 안 밝힌 증인들 '강제구인'할 수 있나
Q. 여당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참석할까
Q. "22대 국회 5공 청문회" 주장…반박한다면
Q. 야권, 특검과 국정조사 동시 진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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