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배 왜곡"...최태원 회장 측이 밝힌 판결 오류는?
[앵커]
최태원 회장 측이 주장하는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인 오류는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된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입니다.
대한텔레콤은 SK의 모태가 된 회사인데요.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도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최종현 선대회장은 지난 1994년 최태원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2억8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 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1주에 400원에 사들였습니다.
SK의 모태가 된 회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판단의 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가운데 누구의 기여도가 더 큰지 따져본 겁니다.
[이동근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 98년 이전 시기는 최종현 선대회장에 의해서 성장했음으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 이후의 시기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성장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노 관장의 내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시절에는 8원에서 100원으로,
최태원 회장 시절에는 100원에서 3만 5천650원까지 주식가치가 상승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007년과 2009년 액면분할로 주식가격이 1/50로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1998년 5만 원이던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100원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0배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1/10로 줄게 되는데, 100배 왜곡이 생겼다는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동근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 급기야는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판단했습니다. 즉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모순 빠지게 됩니다.]
이어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재산 분할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동근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 최종현 회장 기여도 부분을 빼고 계산해야 하니깐 훨씬 많은 부분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판결에서 비율 부분을 유지하더라도 금액은 줄어들 것이고….]
또 치명적인 오류와 관련해 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파기 사유가 된다는 게 대법원 법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소영 관장 측은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 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금이 걸린 '세기의 이혼'이 3심에서 뒤집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촬영기자;권석재
영상편집;정치윤
디자인;박유동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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