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위해 ‘약사 처방’ 허용…한의사 업무범위도 넓혀야” 경실련 제언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6.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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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같은 제언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의사집단의 이기주의가 극한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진찰과 처방은 의사, 약 제조는 약사가 하게 돼 있는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자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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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에 대비해 약사의 약 처방을 허용하고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같은 제언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의사 불법행동 피해 제보센터’도 운영해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의사집단의 이기주의가 극한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백한 위법행위인데도 수차례 처분이 보류됐다”며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 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 의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도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을 검토해 엄정 처벌해서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집단 진료 거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의약분업 예외 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진찰과 처방은 의사, 약 제조는 약사가 하게 돼 있는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자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약사 처방 외에도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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