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리 목적 '해부 강의' 중단 요청…"3년간 전수조사"
사설 교육업체들이 대학병원에서 운동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으로 해부학 강의를 했다고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나섰습니다. 전국 의대에 영리 목적의 시신해부 교육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고 전수조사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운동 강사들을 교육하는 사설 업체 사이트입니다.
방부처리를 하지 않은 해부용 시신을 뜻하는 프레시 카데바로 해부수업을 가톨릭대 의대에서 진행한다고 홍보합니다.
연세대 의대에서도 비슷한 수업이 있었던 사실이 JT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두 곳 모두 현직 의사가 아닌 박사과정이나 박사후 과정에 있는 사람이 강의를 했습니다.
현재 관련법에는 해부학 교수 등만이 수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불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업체들은 참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는 걸 들어 "참관수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63개 의대에 영리목적의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증자와 유족의 의사를 고려했을 때 부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수업자료를 받아 전수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교육 운영 내용과 교육의 영리성,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통보했습니다.]
미자격 강사가 해부 수업을 진행한 연세대 의대에 대해선 오늘(17일) 질병관리청과 함께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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