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전효진 기자 2024. 6. 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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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 총파업(전면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부회장단 등 수뇌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17일 내렸다.

의협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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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 로비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 및 띠가 놓여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가 ‘의료 총파업(전면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부회장단 등 수뇌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17일 내렸다.

의협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 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들이 참여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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