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합의 늦어진 이유가 경찰 때문? 경찰청장 "그걸 왜 우리 탓" [종합]
이승길 기자 2024. 6. 17. 19:54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사고 한 달 여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가운데, 경찰 측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 측이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진 이유로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조 청장은 이날 "알려주지 않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며 "본인이 택시 회사를 찾는 등 피해자를 확인하려고 노력해야지 경찰 탓을 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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