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도 안 된 게” 기간제 교사 넘어트려 뇌진탕…10대 男 ‘유죄’

강소영 2024. 6. 17. 1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20대 여성 교사를 향해 막말을 하거나 넘어뜨려 피해를 입힌 고등학생에 유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얘기 중이던 기간제 교사 B씨(20대·여)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기간제 교사 향해 명예훼손
물놀이장에 넣었다 뺐다 폭력도
재판부 “명예 수차례 훼손” 유죄 판결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법원이 20대 여성 교사를 향해 막말을 하거나 넘어뜨려 피해를 입힌 고등학생에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얘기 중이던 기간제 교사 B씨(20대·여)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9월에는 수학여행으로 떠난 합천의 물놀이장에서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다가 들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또 12월에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던 B씨를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도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