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방의원도 정치자금 상시 모금… 대전선관위, 시·구의원 설명회 개최

정민지 기자 2024. 6. 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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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에 맞춰 시·구의원 대상 후원회 설립·운영 설명회를 연다.

당초 지방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올 7월부터는 후원회를 설립해 상시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연간 모금액은 시의원 5000만 원, 구의원 3000만 원이다.

후원인은 연간 2000만 원 이내에서 시의원후원회에는 200만 원, 구의원후원회에는 100만 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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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에 맞춰 시·구의원 대상 후원회 설립·운영 설명회를 연다.

시의원 대상으로는 20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구의원 대상으로는 25일 오후 2시부터 대전선관위 7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후원회 설립 절차·운영, 후원금 기부·모금, 회계보고 유의사항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당초 지방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올 7월부터는 후원회를 설립해 상시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연간 모금액은 시의원 5000만 원, 구의원 3000만 원이다.

후원인은 연간 2000만 원 이내에서 시의원후원회에는 200만 원, 구의원후원회에는 100만 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회후원회 도입을 통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기부가 근절되고, 소액 다수 정치자금 후원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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