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배현진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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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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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순방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셀프 초청 의혹'과 '6000만원대 초호화 기내식비 의혹' 등을 제기했다.
'셀프 초청 의혹'에 대해 도종환 전 민주당 의원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했다.
윤 의원 역시 문체부에서 받은 기내식 상세 계약 내역을 제시하며 김 여사를 포함한 50명(승무원 별도)의 순방단에게 네차례 제공된 기내식 식비는 인건비를 포함 총 2167만원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 측이 기내 운송·보관료(3500만원) 등을 합친 비용을 단순 계산했다는 반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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