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없애려는 국힘…서울시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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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1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022년 6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은 2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열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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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1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022년 6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은 2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열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시의회에서 수리된 이 폐지 조례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시민 2만7천여명이 서명한 주민 조례 청구다. 이후 지난 4월19일~5월3일에 열린 임시회에서는 탈시설 폐지조례안이 보류됐으나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탈시설 폐지 조례안과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 조례는 국민의힘 유만희 복지위 부위원장(강남4)이 지난 5월27일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할 경우 주거시설, 정착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탈시설이라는 용어는 빠졌다. 탈시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해 탈시설 조례의 ‘대안’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이날 오전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시설 폐지조례안과 자립생활조례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탈시설’이란 용어만이 아니라 민관이 탈시설 정책을 협의하는 ‘민관협의체’와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인 ‘거주시설 변환’이 삭제되는 점까지 문제로 삼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푸름 활동가는 “거주시설 변환이라는 큰 방향성이 사라지게 되면 한정된 장애인 복지 예산은 결과적으로 자립생활이 아닌 거주시설에 더 지원이 될 것”이라며 “또한 탈시설 민관협의체의 근거 법령을 없애면 서울시 탈시설 정책 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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