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한동훈 명예 훼손”

남영주 2024. 6. 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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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검사 시절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몰래 들여다 봤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방송에 나와 주장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이 발언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전 이사장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허위사실 유포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대법원은 오늘 유죄와 함께 벌금 500만 원 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에서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지난 2019년)]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라디오 방송에선 계좌 추적을 한 곳으로 당시 한동훈 전 장관이 책임자였던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지목했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고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벌금 500만 원 형이 나왔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지난해 12월)]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에 대한 사적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대법원 선고 이후 한 전 장관은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진다"며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선 더욱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 전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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