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전기차 관세 인상에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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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돈육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EU가 12일(현지 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1%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12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평균 2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미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번에 결정된 관세율을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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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중국축목업협회가 제출한 조사 신청서에 따른 것으로 신선·냉동 등 돼지고기 분쇄육을 비롯해 말리거나 훈연한 제품, 내장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중국이 유럽 국가로부터 수입한 돈육 제품은 총 13억4500만 톤으로 33억 달러(약 4조6천억 원)어치다. 조사는 17일부터 1년 동안 진행되며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12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평균 2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별로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에 각각 17.4%, 20%, 38.1%가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미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번에 결정된 관세율을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11월 EU 회원국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중국은 EU가 추가 관세를 통보하기 전부터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유럽산 돼지고기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해왔다. 1월에는 프랑스산 꼬냑을 포함한 유럽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이미 착수했다. 또 14일 중국 중앙방송총국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대형 엔진 수입 차량(배기량 2.5L 이상)에 대해 임시 관세율 인상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이 이날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실제 나서면서 앞으로 유제품과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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