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장 n번방 하나봐"…상관 뒤에서 거짓 소문 퍼뜨린 전직 장교

류원혜 기자 2024. 6. 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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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상관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다며 허위 내용을 퍼뜨린 전직 육군 장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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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군 복무 시절 상관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다며 허위 내용을 퍼뜨린 전직 육군 장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군대 후임 2명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상관인 포대장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포대장 n번방 하는 거 아니냐"며 "증거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진 않을게"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단체 대화방인 'n번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경기도에 있는 독신 간부 숙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B씨에 관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진정서에 "B씨에게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상관에게 늦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작성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A씨의 외진을 막은 적이 없으며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가 실제 개시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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