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상권 검토 요청’에 의료계 측 대리인 “1천억 원대 반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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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가 '의대 교수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검토 요청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 등을 상대로 과로로 내몰린 의대 교수들의 급여를 받아내겠다며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어제(16일) '의대 교수 집단 휴진' 장기화로 병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각 대학병원장에게 휴진 참여 교수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검토 요청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의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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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가 ‘의대 교수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검토 요청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 등을 상대로 과로로 내몰린 의대 교수들의 급여를 받아내겠다며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어제(16일) ‘의대 교수 집단 휴진’ 장기화로 병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각 대학병원장에게 휴진 참여 교수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검토 요청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의 소송입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17일) “구상권 청구를 위해선 집단휴진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병원 손해와의 인과성을 증명해야 하는 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구상권 청구 협박’을 실행에 옮긴다면 4개월 넘게 과로 중인 의대 교수들의 추가 급여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4개월이 넘으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의대 교수들의 업무량이 종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이에 대해 전국 의대 교수 1만 명이 정부를 상대로 1,000만 원씩만 청구해도 소송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 가운데 55%인 529명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고, 내일부터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도 시작됩니다.
한편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 변호사는 “해당 건을 제외하고도 현재 서울고법에 있는 11건의 집행정지 소송 또한 대법원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12건 중 1건이라도 의료계가 승소한다면 의대 증원 정책은 집행 정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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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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