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침입…투숙객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 긴급체포

김다운 2024. 6. 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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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를 이용해 호텔 방에 침입한 뒤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긴급체포됐다.

A씨는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B씨의 호실에 침입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일행들이 B씨를 부축해 임시로 해당 호텔에 묵게했는데, A씨는 B씨의 일행들이 호텔을 빠져나간 직후 10분도 안돼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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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호텔 방에 침입한 뒤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긴급체포됐다.

경찰이 출동해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제주서부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께 "프론트에서 본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는데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반항할 수 없었다"는 중국인 관광객 B씨의 신고를 받고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 출동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하던 A씨를 추궁했고, B씨가 A씨를 지목하자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B씨의 호실에 침입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일행들이 B씨를 부축해 임시로 해당 호텔에 묵게했는데, A씨는 B씨의 일행들이 호텔을 빠져나간 직후 10분도 안돼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다시 프론트에서 근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룸서비스가 접수돼 갔는데,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속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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